안녕하세요^^
보름전에 농사일(60대:여)을 하다 경사로에서 발을 잘못 딛어
머리(9바늘)와 가슴(갈비뼈 5개 골절)를 다쳤습니다.
ㅇ A병원(머리만 치료)에 1주일 입원하였고 CT촬영까지 하였으나
갈비뼈에 이상없는 진단이 나왔습니다(병원비 : 450,000원)
ㅇ 가슴이 너무 아파 B병원에 입원하여 가슴 갈비뼈 골절 치료중에 있으며
가슴골절 치료가 늦어 물이 차 있다합니다.
A병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(보상금액 준비서류 등)
박경옥 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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